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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6 2019고단19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56,2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잡곡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지인들을 모집하여 2013년경 이전부터 최대 30개가 넘는 21번 번호계를 운영하던 중, 계금을 타간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게 되어 후순위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자, 다른 계의 계금으로 위와 같이 결손된 계금을 충당하는 방식(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변칙적으로 운영하던 상황에서 2017. 11.경 부산 사상구 D 일대에서 추가로 21번 번호계를 조직한다고 하면서 피해자 E 등 피해자 49명에게 “매월 1구좌 당 계불입금은 25만 원, 곗돈을 수령하는 달에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수령 이후에는 계불입금을 이자 5만 원을 포함한 30만 원씩 납입하며, 뒷번호로 갈수록 매달 5만 원의 이자가 더해져 마지막 번호는 580만 원의 곗돈을 받는 번호계를 조직한다. 후순위를 받으면 많은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위 번호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계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수십계의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약 10억 원에 달하는 계금 결손이 누적되어 있었고, 그 결손 부분을 다른 계의 계원들의 계불입금으로 충당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특히 피해자들을 후순위로 유도하여 위 21개의 순번 중 선순위 순번을 피해자들에게 아예 배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위 계는 당연히 종국적으로 파계가 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계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7. 12. 20.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구좌의 계불입금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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