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09]
1. 피고인은 2010. 5. 29.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서 피해자 E에게 “매달 80만 원의 계불입금을 불입하되 곗돈을 받은 이후부터는 이자 20만 원을 더한 1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불입하면 원금 2,000만 원과 이자를 더한 곗돈을 지급해 주겠다.”며 자신이 조직한 ‘29일계’의 가입을 권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전에 이미 운영하던 다른 계에서 곗돈을 지급받은 후 계불입금을 더이상 지급하지 않는 계원들이 있는 등의 이유로 많은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렇게 곗돈을 지급받지 못한 계원들에게는 원래의 순번이 아닌 나중의 순번에 곗돈을 지급하겠다고 미루어 놓은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경우 곗돈을 지급받지 못한 그 계원들로부터는 이자를 제외한 매달 80만 원의 계불입금만을 불입받다가 나중의 순번에서는 이자까지 포함한 곗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자의 차액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은행대출 채무만 6,000만 원에 이르렀고 수입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자의 차액 등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위와 같이 시작한 ‘29일계’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으로 이전에 진행하던 계의 계원들에게 이른바 ‘돌려막기’로 곗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5. 29.경까지 사이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9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56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