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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6360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자신의 집에서, 38명의 계원들이 2006. 12. 31.부터 2010. 1. 31.까지 매달 말일에 총 38회에 걸쳐 1구좌 당 30만원을 불입하고 계원들이 원하는 때에 1,110만 원 내지 1,400만 원의 곗돈을 타는 말일계와 27명의 계원들이 2008. 8. 5.부터 2010. 9. 5.까지 매달 5일에 총 27회에 걸쳐 1구좌 당 40만 원을 불입하고 계원들이 원하는 때에 1,040만 원 내지 1,300만 원의 곗돈을 타는 5일계를 조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9. 11. 31.경까지 위 말일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고, 2009. 12. 5.경까지 위 5일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으므로 아직 곗돈을 타지 못한 계원들인 D 등 7명의 피해자들이 곗돈을 타기 원하는 때에 곗돈을 지급해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에게 곗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계불입금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빌려주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2009. 12. 5.경 위 계들을 파계하여 버림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합계 1억5,58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고 7명의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임에도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배임에 이르게 된 것이 차용해 준 돈을 변제받지 못한 사정이 있어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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