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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1. 선고 2016구합5985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5985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변론종결

2016. 10. 14.

판결선고

2016. 11.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12. 원고에게 한 과징금 160,109,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6. 12. 원고에게 원고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상표를 사용한 손목시계(이하 '이 사건 손목시계'라 한다)를 수입·판매한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불공정무역조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행위로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목시계, 13,535개 전량에 대하여 폐기명령(이하 '이 사건 폐기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4. 10. 17.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237,613,8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보관하지 아니한 물품의 폐기와 그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승소하자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3343 판결, 2016. 1. 6.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6. 1. 28. 위 폐기 명령을 취소하였다.

피고는 여전히 원고의 손목시계 수입·판매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공정무역조사법 제11조에 따라 2016. 2. 12. 원고에게 과징금 160,109,9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6호,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한 의견제출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는 2016. 1.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면서 2016. 1, 25,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통보한 사실, ② 원고는 2016. 1. 18.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③ 원고가 2016. 1. 21. 피고에게 의견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자, 피고는 2016. 1. 25. 원고에게 2016. 1. 27.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반영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약 9일 정도의 의견제출기한을 정하여 통지한 셈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폐기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원고가 불공정무역 조사법상의 불공정무역 행위로서 손목시계를 수입·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점, 폐기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선행 판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정한 기간이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사전에 충분한 의견제출기한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편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판결로서 취소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이 사건 처분서에는 이행강제금의 전제가 된 폐기명령 처분을 취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의 이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처럼 제시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불공정무역조사법 제11조 제1항은 "무역위원회는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7,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이 사건 손목시계는 원고가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명의로 수입된 사실, ② 원고는 2013. 6. 18. 서울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게 B은 이 사건 손목시계를 수입한 주체가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 ③ 원고는 2014. 2. 13. 피고에게 B이 명의를 대여해주면 사업의 손익분기점을 넘게 되면 인센티브를 200% 이상 인상해주겠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④ 이 사건 손목시계 수입대금의 결제는 원고의 공인인 증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이상 원고도 이 사건 손목시계의 수입·판매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보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에 대한 상표법위반 혐의 등에 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으나(갑 제11호증) B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를 한 것에 불과하고, 이와 함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불공정무역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B과 공동으로 이 사건 손목시계 수입·판매행위를 하였다거나 그에 깊숙이 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루어진 이 사건 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국현

판사김나영

판사윤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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