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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1 2016구합5985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6. 12. 원고에게 원고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상표를 사용한 손목시계(이하 ‘이 사건 손목시계’라 한다)를 수입판매한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불공정무역조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행위로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목시계 13,535개 전량에 대하여 폐기명령(이하 ‘이 사건 폐기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4. 10. 17.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237,613,86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보관하지 아니한 물품의 폐기와 그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승소하자(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3343 판결, 2016. 1. 6.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6. 1. 28. 위 폐기명령을 취소하였다.

피고는 여전히 원고의 손목시계 수입판매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공정무역조사법 제11조에 따라 2016. 2. 12. 원고에게 과징금 160,109,96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6호,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한 의견제출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는 2016. 1.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면서 2016. 1. 2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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