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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0 2016구합157
이행강제금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산시 B(지번주소 : 서산시 C) 토지 지상에 1층 시멘트블록구조 단독주택 115.53㎡, 1층 시멘트블록구조 단독주택(창고) 5.4㎡, 1층 컨테이너구조 단독주택(창고) 12.00㎡를 건축하였다

(이하, 원고가 건축한 위 건축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016. 6. 27.자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2차 시정명령 관련입니다.

건축법 제20조를 위반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시정(철거)명령하였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계고하니 2016. 9. 9.까지 시정하기 바랍니다.

- 위반건축물 현황 : 이 사건 건물 - 이행강제금 부과예정금액 : 13,864,090원 만일 위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최초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씩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이행강제금 부과계고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별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2016. 8. 25.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시정이 완료되더라도 기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시정을 완료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나. 피고는 2016. 8. 9.자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이하 ‘이 사건 계고’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송계속중 원고는 2016. 1. 21. “피고는 원고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16,032,000원에 대한 금원을 반복 부과하는 행위를 즉각 취소하라”는 청구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후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임에도 피고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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