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1. 피고인 C
가. 사기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F 아파트 F 동 901호 및 대구 수성구 G 소재 H 매장에서, ‘I’, ‘J’, ‘K’, ‘L’, ‘M’ 라는 인터넷 사이트들에 각종 가짜 유명 상표를 부착한 손목시계를 정품이라는 취지로 속이고 손목시계 판매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주문하는 위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에게 가짜 상표가 부착된 손목시계를 판매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2. 경 위 인터넷 사이트들에 판매자 아이디 ‘N’ 을 개설하고, 손목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마이클 코 어스를 모방하여 위조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마이클 코 어스 손목시계 1점을 판매하면서 마치 정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100% 정 식 통관된 정품만을 취급합니다.
판매된 제품이 가품 일시 100% 보상해 드려요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24,071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7명의 피해자들에게 가짜 손목시계 합계 1,190점을 판매하고 그들 로부터 합계 197,607,642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2015. 10. 14. 경까지 대구 수성구 F 아파트 F 동 901호 및 대구 수성구 G 소재 H 매장에서, ‘I’, ‘J’, ‘K’, ‘L’, ‘M’ 라는 인터넷 사이트들에 각종 가짜 유명 상표를 부착한 손목시계를 정품이라는 취지로 속이고 손목시계 판매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주문하는 위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