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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15. 12. 11. 선고 2015구합5334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16상,104]
판시사항

갑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손목시계를 수입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서 정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시계를 폐기할 것을 명하고, 폐기하지 않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손목시계를 수입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불공정무역조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서 정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시계를 폐기할 것을 명하고, 폐기하지 않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불공정무역조사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폐기명령은 상대방이 폐기 대상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처분 요건으로 하는데, 폐기명령 당시 시계가 이미 대부분 시중에 판매되거나 수사기관에 압수되었으므로 폐기명령은 명령 당시 갑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물품의 폐기를 명한 것으로서 처분사유를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고, 폐기명령의 위법사유는 후속처분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승계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동욱 외 1인)

피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수정 외 1인)

변론종결

2015. 10. 23.

주문

1. 피고가 2014.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237,613,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명의로 2012. 2. 7.부터 2013. 6. 7.까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인“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주1) ”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손목시계 13,535개(이하 ‘이 사건 시계’라 한다)가 총 1,192,446,549원에 주2) 수입되었다.

나. 피고는 2014. 5. 22. 원고가 이 사건 시계를 수입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불공정무역조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 정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위 판정 결과를 통지하면서 불공정무역조사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이 사건 시계를 통지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폐기할 것을 명하였고(이하 ‘이 사건 폐기명령’이라 한다), 그 폐기명령에 관한 처분서는 2014. 6. 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25. 이 사건 시계를 위 폐기명령서 통지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폐기할 것을 독촉하고, 다시 2014. 8. 6. 위 폐기명령을 40일 내에 이행할 것을 명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정한 기한 내에 이 사건 시계를 폐기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폐기명령 처분서 송달일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 정한 90일의 제소기간 이내에 폐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도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0.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폐기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237,613,86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불공정무역조사법 제14조 제1항 이 정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불공정무역조사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폐기명령은 그 상대방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주체로서 폐기명령 당시 폐기 대상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처분 요건으로 하는데, 이 사건 시계를 수입한 주체는 원고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린 소외인이고, 원고는 그 수입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폐기명령 당시 이 사건 시계는 이미 모두 시중에 판매되어 원고가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폐기명령은 처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그 후속처분인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위법사유 승계).

2) 이 사건 이행강제금의 가액 산정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바, 불공정무역조사법에 따른 가액 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유의 위법사유).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위법사유 승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폐기명령이 위법한지 여부

가) 불공정무역행위 주체 관련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행정청이 주장하는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17950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시계가 원고 명의로 수입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폐기명령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4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9. 29. 이 사건 시계의 적출국인 홍콩으로 출국하여 2008. 12. 21. 소외인과 함께 입국한 사실, 원고가 2013. 6. 7. 고양시 일산 동구 (주소 생략) ○○○○○○○○ 902호에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송된 상품을 수령한 사실, 원고가 당시 위 상품의 검수를 요청하는 서울세관 소속 수사관들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13. 6. 18. 서울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소외인은 이 사건 시계를 수입한 주체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던 사실, 원고가 2014. 2. 13. 피고에게 “소외인이 ‘명의를 대여해 주면 사업의 손익분기점을 넘게 되면 인센티브를 200% 이상 인상해주겠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이 사건 시계 수입대금의 결제는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시계가 국내에 판매될 때 그 판매대금도 원고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시계의 수입에 원고가 관여한 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인 등과 함께 이 사건 시계를 수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행정재판에서 처분사유의 적법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한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이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18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두 모아보아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나) 폐기 대상 물품 보관 관련

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은 같은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폐기명령에 관하여 그 상대방이 폐기 대상 물품을 보관하고 있을 것을 처분 요건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의료기기법 제31조 제1항 , 제34조 제1항 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수리업자·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의료기기에 대하여 위해의 정도에 따라 회수명령 또는 폐기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회수와 폐기를 구별하고 있는 점, 폐기명령은 그 폐기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폐기 대상 물품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를 폐기하는 것이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불공정무역조사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폐기명령은 그 상대방이 폐기 대상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처분 요건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갑 제13~17호증의 각 기재, 갑 제18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서울세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폐기명령 당시 이 사건 시계가 이미 대부분 시중에 판매되거나 수사기관에 압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도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당시 이 사건 시계가 모두 판매된 것을 전제로 하여 이행강제금액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폐기명령은 원고가 명령 당시 대부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폐기를 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위법사유 승계 여부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을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696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폐기명령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없이 제소기간이 도과되었고, 이 사건 폐기명령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폐기명령 자체에 대하여는 불가쟁력이 생겨 더 이상 독립하여 그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그리고 폐기명령에 대하여는 당연한 후속절차로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이 예정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은 폐기명령에 대한 제소기간 도과 전인 2014. 8. 6.경 원고에게도 고지되었으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폐기명령과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고, 폐기명령에 따른 폐기의무의 이행을 강제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한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의 전제가 된 폐기명령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폐기명령의 위법사유를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2331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7. 11. 14. 선고 2007누1829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2. 2. 선고 2014누49745 판결 등 참조).

(3) 소결론

이 사건 폐기명령은 그 명령 당시 원고가 보관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폐기를 명한 것으로 처분 사유를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그 위법사유는 위 폐기명령의 후속처분인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승계되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이행강제금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 불공정무역조사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폐기명령이 그 상대방이 폐기 대상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처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경우, 이 사건 폐기명령 자체에는 위법사유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불공정무역조사법 제13조의2 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 규정의 문언이나 체제에 비추어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제6항 은 “무역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정명령 불이행의 사유,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취득하게 되는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폐기명령 당시 이 사건 시계를 보관하지 아니하여 그 폐기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시계를 이미 판매한 이상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어떠한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불공정무역조사법 제11조 에 따라 이 사건 시계 수입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폐기명령 불이행의 사유나 폐기명령 불이행으로 취득하게 되는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원고 주장에는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병수(재판장) 강효인 장인혜

주1) 상표권자: 조르지오 아르마니 에스피에이, 등록번호: (등록번호 생략), 출원일: 1997. 4. 11., 등록일: 1998. 12. 31.

주2) 원산지: 중화인민공화국, 적출국: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이하 ‘홍콩’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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