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1991. 2. 23. 창원시 의창구 E에 위치한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4층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1 내지 4층 각 1,004.4㎡, 지하 1,213.2㎡ B종합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
) 중 지하 B1호(전유면적 371.72㎡, 공용면적 185.087㎡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임차인 등 사용자로 구성된 관리주체이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조와 용도 등 1) 이 사건 점포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서부터 대형 슈퍼마켓 용도로 임대되어 오던 중 2003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 비어있다. 2) 이 사건 상가건물은 1985년 2월경 신축되었고, 이 사건 점포가 있는 지하층은 모두 11개의 점포로 이루어져 있는데(그 중 이 사건 점포의 면적이 가장 넓다), 건축 당시부터 각 점포의 가장자리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었고, 각 점포에서 나오는 오ㆍ폐수는 그 배수관을 통하여 이 사건 점포 옆면에 위치한 계단실 저장소에 저장되었다가 배수펌프 등에 의해 배출되는 구조이다.
3) 이 사건 상가건물 외부에는 채광과 통풍 등을 위하여 드라이 에어리어(dry area)가 설치되어 있고, 벽면은 타일로, 상부는 시멘트로 마감되어 있다. 다. 관련 소송 등 1) 피고는 2009년 11월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2008년 5월분부터 2009년 11월분까지의 미납관리비 청구 소송(창원지방법원 2009가단50684)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상가건물 벽면의 배관부식과 누수에 대하여 보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점포의 천장과 벽면에 곰팡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