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466,400원 및 그 중 60,853,470원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1991. 2. 23. 창원시 의창구 C에 위치한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4층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1 내지 4층 각 1,004.4㎡, 지하 1,213.2㎡ A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 중 지하 D호(전유면적 371.72㎡, 공용면적 185.087㎡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임차인 등 사용자로 구성된 관리주체이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조와 용도 등 1) 이 사건 점포는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서부터 대형 슈퍼마켓 용도로 임대되어 오던 중 2003. 3.경부터 현재까지 비어있다. 2) 이 사건 상가건물은 1985. 2.경 신축되었고, 이 사건 점포가 있는 지하층은 모두 11개의 점포로 이루어져 있는데(그 중 이 사건 점포의 면적이 가장 넓다), 건축 당시부터 각 점포의 가장자리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었고, 각 점포에서 나오는 오ㆍ폐수는 그 배수관을 통하여 이 사건 점포 옆면에 위치한 계단실 저장소에 저장되었다가 배수펌프 등에 의해 배출되는 구조이다.
3) 이 사건 상가건물 외부에는 채광과 통풍 등을 위하여 드라이에어리어(dry area)가 설치되어 있고, 벽면은 타일로, 상부는 시멘트로 마감되어 있다. 다. 2009년경 관련 소송 1) 원고는 2009. 11.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2008. 5.분부터 2009. 11.분까지의 미납관리비 청구 소송(원고가 최초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창원지방법원 2008가소71664 사건이었으나,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함에 따라 같은 법원 2009가단50684 사건으로 재배당되었다)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