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은 158,041...
이유
1. 기초사실
가. F시장 내 G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현황 등 1) 서울 중구 E 외 197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
) 상에는 원래 상가건물이 여러 동 있었는데, 1969년경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상가건물들이 소실되자 이 사건 부지 및 상가건물의 기존 소유자들이 함께 1971. 10. 30. 이 사건 상가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시장 및 사무실, 1층 2,622.35㎡, 2층 2,830.74㎡, 3층 2,830.74㎡, 4층 298.18㎡, 지하 1층 2,908.26㎡, 지하 2층 1,804.13㎡)을 신축한 다음 당초 이 사건 부지 소유 면적 등에 따라 이 사건 부지와 그 수직 지상에 있는 건물 부분을 나누어 소유하였다. 2) 이 사건 상가건물의 지하 2층에는 기계실 및 창고 등이,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개별 점포가, 4층에는 관리실 및 창고 등이 있는데, 개별 점포들은 이 사건 부지인 198필지의 수 개 필지 위에 걸쳐 있기도 하고 한 필지에 수 개의 개별 점포가 있기도 하며, 198필지 중에는 그 지상에 개별 점포가 없고 통로 등 공용 부분으로만 사용되는 토지도 있다.
3) 이 사건 상가건물의 개별 점포의 등기부에는 표제부의 ‘건물내역’란에 이 사건 상가건물 전체 내역을 표시한 아래 해당 개별 점포의 호수가 적혀 있고, 그 아래 개별 점포가 위치한 건물 부분의 전체 내역을 표시하고, 개별 점포의 층과 면적을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표시등기가 되어 있다 다만, 일부는 그 점포가 위치한 건물 부분의 전체 내역이 표시된 아래에 그 해당 개별 점포의 층과 면적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기도 하다. .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이 사건 토지는 당초 M가 소유하고 있다가, N, O, P, Q, R, J의 공유(1992. 9. 8. 소유권이전등기), S(1993. 5. 20. 소유권이전등기), T(1997.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