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98,7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0.부터 2013. 6. 13...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증인 C의 증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원고는 1991. 2. 23. 창원시 의창구 E에 위치한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4층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1 내지 4층 각 1004.4㎡, 지하 1213.2㎡ B종합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 중 지하 B1호(전유면적 371.72㎡, 공용면적 185.087㎡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⑵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임차인 등 사용자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조와 용도 등 ⑴ 이 사건 점포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서부터 대형 슈퍼마켓 용도로 임대되어 오던 중 2003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 비어있다.
⑵ 이 사건 상가건물은 1985년 2월경 신축되었고, 이 사건 점포가 있는 지하층은 모두 11개의 점포로 이루어져 있는데(그 중 이 사건 점포 면적이 가장 넓다) 건축 당시부터 각 점포의 가장자리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었고, 각 점포에서 나오는 배수는 그 배수관을 통하여 이 사건 점포 옆면에 위치한 계단실 저장소에 저장되었다가 배수펌프 등으로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⑶ 이 사건 상가건물 외부에는 채광과 통풍 등을 위하여 설치된 드라이 에어리어(dry area)가 위치하고, 벽면은 타일로, 윗부분은 시멘트로 처리되어 있다.
다. 관련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