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241,736,4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2016. 6.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상가건물의 현황 1) 서울 중구 E 외 197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
)에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시장 및 사무실 1층 2,622.35㎡, 2층 2,830.74㎡, 3층 2,830.74㎡, 4층 298.18㎡, 지하 1층 2,908.26㎡, 지하 2층 1,804.13㎡ 규모인 건물(F시장 내 G 상가건물, 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
)이 있다. 이 사건 부지에는 원래 상가건물이 여러 동 있었는데, 1969.경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소실되자 기존 상가 및 토지 소유자들이 함께 1971. 10. 30.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축한 후 당초 소유 면적에 따라 토지와 점포를 분배하였다. 2)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지하 2층에는 기계실 및 창고 등이,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개별 점포가, 4층에는 관리실 및 창고 등이 각 있는데, 개별 점포 부분은 위 198필지의 수 개 필지 위에 걸쳐 있기도 하고 한 필지에 수 개의 점포가 있기도 하며, 위 198필지 중에는 그 지상에 점포가 없고 통로 등 공용 부분으로만 사용되는 토지도 있다.
3) 이 사건 상가건물의 개별 점포 건물등기부 표제부의 ‘건물내역’란에는 이 사건 상가건물 전체 내역을 표시한 아래 해당 개별 점포의 호수가 적혀 있으며, 그 아래 그 점포가 위치한 건물 부분의 전체 내역을 표시한 다음 개별 점포의 층과 면적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시등기가 되어 있다. 나. 부동산 소유관계 1) 원고는 2008.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무렵 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같은 해 12.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1976. 12. 2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위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