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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1 2020나201210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기초사실

AD 시장 내 상가 건물의 현황 서울 중구 F 토지를 비롯한 198 필지 지상에는 철근 콘크리트 조 슬래브 지붕 4 층 시장 및 사무실 1 층 2,622.35㎡, 2 층 2,830.74㎡, 3 층 2,830.74㎡, 4 층 298.18㎡, 지하 1 층 2,908.26㎡, 지하 2 층 1,804.13㎡ 의 건물( 이하 ‘ 이 사건 상가 건물’ 이라 한다) 이 있다.

이 사건 상가 건물의 대지 위에는 원래 상가 건물이 여러 동 있었는데, 1969년 경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소실되자 기존 상가 및 토지 소유자들이 함께 1971. 10. 30. 이 사건 상가 건물을 신축한 후 당초 소유 면적에 따라 토지와 그 수직 지상에 있는 건물의 점포를 분배하였다.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지하 2 층에는 기계실 및 창고 등이, 지하 1 층부터 지상 3 층 까지는 개별 점포 약 1,690개가, 지상 4 층에는 관리실 및 창고 등이 각 있는데, 개별 점포 부분은 위 198 필지의 수 개 필지 위에 걸쳐 있기도 하고 한 필지에 수 개의 점포가 있기도 하며, 위 198 필지 중에는 그 지상에 점포가 없고 통로 등 공용부분으로만 사용되는 토지도 있다.

이 사건 상가 건물은 건축물 대장상 258개의 전유부분으로 된 집합건물로 등록되어 있고, 등기부는 258개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각각 일반 건물 등기가 되어 있다.

각 건물 등기부의 표제 부에는 ‘ 소재지 번 및 건물번호’ 란에 198 필지의 지 번이, ‘ 건물 내역’ 란에는 이 사건 상가 건물 전체 내역을 표시한 다음 그 아래 호수와 층과 면적 내역을 기재( 일부는 그 점포가 위치한 건물부분의 전체 내역을 표시한 다음 개별 점포의 층과 면적을 기재) 하는 방법으로 표시 등기가 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 건물 및 그 대지와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시설의 관리운영 등을 목적으로 위 198 필지 또는 이 사건 상가 건물 내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 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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