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9 2015고단16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4. 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강 남구 F 701호 아파트에 약 5억 2,000만 원의 피 담보 채무가 설정되어 있지만 아파트 시세가 약 7억 원 되고, 서울 G에서 큰 규모의 식당과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어서 전세금 회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과 고물상이 매월 약 5,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약 7억 원의 채무로 매월 약 500만 원의 원리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또한 피고인이 제 3자인 H에 대한 채무 4,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아파트에 있는 자신 소유의 에어컨 등 동산에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6. 4.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6. 8. 피고인의 남편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K) 로 위 임대차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같은 해

6. 11. 위 J 명의의 계좌로 위 임대차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같은 해

6. 12. 위 J 명의의 계좌로 위 임대차 잔금 명목으로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등기부 등본( 수사기록 제 28 면 이하)

1. 각 입금 증, 영수증

1. 수사보고( 임대차계약 당시, 피의자의 유체 동산이 압류된 사실 확인), 서울 중앙지방법원 판결 (2013 고 정 2724)

1. 수사보고( 피고인 재산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