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115]
1. 피고인 A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J아파트 102동 지하 1층에서 ‘K’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10. 26. 11:00경 위 K에서 피해자 I에게 “보증금 3,000만 원에 K에서 식당과 스낵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건물에 약 6억 5,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으나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우나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2억 4,1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사우나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요구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1. 10. 31.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1. 11. 17. 잔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B의 국민은행 계좌(L)로 각 송금받아 총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887]
2. 피고인 B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04. 10. 13. 서울 양천구 J아파트 102동 지하1층에 있는 K를 피고인 명의로 경락받아 피고인의 처인 A과 함께 위 K에 거주하면서 위 K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K에서 전반적인 자금과 보일러 등 시설을 관리하였고, A은 피고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하여 위 K의 세신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여 왔으며, 피고인과 A은 위 K 임대차 보증금 등으로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불하였다.
A은 2011. 1. 26. 11:00경 위 K에서 피해자 I에게 “보증금 3,000만 원에 K에서 식당과 스낵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건물에 약 6억 5,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으나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K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2억 4,10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