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08. 10. 초순경 피해자 C으로부터 보증금 1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 10. 6. 경 사실은 ‘ 파주시 E 아파트 307동 201호 ’에 대하여 임대인 F과 ‘ 보증 금 4,000만 원, 임차료 월 65만 원 ’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보증 금 1억 원, 임차료 월 15만 원 ’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제 1의 나 항, 다 항 기재와 같이 위 ‘ 보증 금 1억 원, 임차료 15만 원’ 이라고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0. 6.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08. 11. 14.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아, 그 중 4,000만 원만 위 F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08. 10. 6. 경 파주시 G 상가 104호 H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E 아파트 307동 201호에 대하여 임대인 F과 ‘ 보증 금 4,000만 원, 임차료 월 65만 원 ’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H 공인 중개 사인 I가 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 보증 금 1억 원, 임차료 월 15만 원, , 임대인 F, 중개업자 H 공임 중개사 I’ 라는 취지의 위 F 과 위 I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그 무렵 임의로 ‘ 보증 금 4,000만 원, 임차료 월 65만 원, 임차인 C’ 이라는 취지의 C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제 2의 나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I 명의의 보증금 1억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