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4.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5. 2. 28. 가석방되어 2005. 7.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전셋집을 구하러 온 피해자 E이 자신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내가 분양받은 서울 강남구 F 아파트 102동 401호가 분양가 10억 8,100만 원인데 이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을 예정이므로 전세보증금 4억 원은 안전하게 반환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위 피해자와 전세보증금을 4억 원으로 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6. 9. 15.경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고, 2006. 10. 29.경 잔금 명목으로 3억 9,6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을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위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증가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의 입주 기일에 정상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 전세보증금 4억 원을 포함하여 최소한 11억 원 이상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7억 원 이상을 대출받아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대부업체인 (주)페닌슐라캐피탈로부터 이를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전세권자로 입주하여 있을 경우 위 대부업체로부터 7억 원 이상을 대출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위 피해자의 입주 기일을 늦춘 후 그 사이에 위 대부업체에 위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