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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544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 일대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8. 1.경 위 B 일대에 신축한 D의 신축 및 분양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 12. 충남 태안군 E에서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사이에 위 C에서 신축한 D 아파트 G호에 대하여 분양대금 3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에 따라 2007. 4. 12.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7. 23.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2008. 1. 9.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잔금기일에 자금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 31.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8. 1. 28.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대금 17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I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위 분양대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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