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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5.26 2015고단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21. 05: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의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21. 11:00경 충남 부여군 E에서 F이 운영하는 ‘G’ 상호의 금은방에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D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H)를 마치 피고인 명의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즉석에서 시가 59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2014. 5. 24. 09:4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59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받고, 2014. 5. 29. 1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635,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받는 등 합계 금 1,815,000원 상당의 금반지 3개를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4. 10:23경, 같은 날 10:29경 충남 부여군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에서 그곳 점원에게 D 명의의 위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명의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268,600원 상당의 기저귀와 임페리얼 분유 등의 물품과 시가 합계 10,350원 상당의 맥주, 과일 등의 물품을 구입하여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8,950원 상당의 물품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체크카드 사용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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