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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6 2018고단2833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23. 11:00경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10만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1장과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E과 고아원인 ‘F’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E은 지적장애 2급인 자이다.

피고인은 E에게 제1항에서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라고 속이고, 여자친구에게 선물할 금반지를 대신 구매할 것을 교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가 절취한 것임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2018. 9. 23. 18:2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매장에서, 시가 33만원 상당의 금반지(18K)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카드의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D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반지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카드 명의인과 E이 다른 사람인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금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57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매장에서, 시가 72만원 상당의 금반지(18K)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카드의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D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반지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체크카드의 잔액 부족으로 결제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훔친 피해자 D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I’ 업주에게 제시하여 시가 33만원 상당의 금반지(18K) 1개를 구입하기 위하여 33만원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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