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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10.21 2014고단2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18. 01:30경 남원시 여수길 14에 있는 남원노암초등학교 정문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탑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국민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3매, 체크카드(기업은행, 농협) 2매가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6. 18. 02:48경 남원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계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G)를 마치 자신의 진정한 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제시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6,3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상당의 물품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8. 03:40경 남원시 노암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부근 노상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전주시청 부근까지 이동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G)를 마치 자신의 진정한 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제시하여 택시요금 명목으로 78,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8. 04:11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숙박대금을 지불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G)를 마치 자신의 진정한 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제시하여 숙박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18. 04:47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J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계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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