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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1 2014고단38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9. 11. 16:00경 청량리발 천안행 제671전동차가 천안역 정차 중일 때, 피해자 C가 천안역에 하차하면서 깜빡하고 같은 열차 진행방향 뒤에서 3번째 칸 노약자석 옆 좌석 위에 피해품인 지갑을 놓아둔 것을 보았다.

이때 피고인은 이를 가까운 경찰관서나 역 관계자에게 신고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빨간색 손지갑(HEART) 1개와 그 속에 들어 있던 현금 2,000원, MG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개, NH농협 체크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 등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 금품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9. 11. 16:06경부터 같은 날 16:07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점원 F에게 위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C 명의의 MG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2회에 걸쳐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케 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시가 3,000원 상당의 담배(ESSE SPECIAL GOLD) 1갑과 시가 40,000원 상당의 담배(ESSE GOLDEN LEAF) 1보루 등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25경 천안시 G상가 5호점 'H' 옷매장에서 점원 I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카드를 사용하여 기망해 시가 28,000원 상당의 셔츠 1개를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7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9. 11. 16:07경 위 E편의점에서 점원 F에게 위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C 명의의 NH농협 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케 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시가 40,000원 상당의 담배(ESSE) 1보루를 교부받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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