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6.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고단705』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9. 08:00경 후배의 회사 숙소인 거제시 C아파트에서 후배와 후배의 회사 동료들이 출근하여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국민은행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각 1장,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만 원, 직불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7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각각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0. 29. 09:3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등산복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한도가 초과하는 바람에 결제를 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9. 15:48경 전북 무주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휴게소에서 담배, 음료 등을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합계 31,800원 상당의 담배, 음료 등을 교부받았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휴게소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31,8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3. 14.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