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1. 8.경 범죄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11. 8. 10:00경 부산 해운대구 APEC로 55에 있는 벡스코 화물주차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서 철거작업을 하던 중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이 벗어놓은 점퍼의 주머니 속을 뒤져 현금 1만 원, IBK기업은행 직불카드 1매, 부산은행 카드 1매, 신한은행 직불카드 1매, 하나로 교통카드 1매, 학생증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MCM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4. 11. 8. 10:58경 부산 해운대구 D 104호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카페에서 시가 5,300원 상당의 아이스 바닐라 라떼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명의의 IBK기업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위 카페 종업원 G에게 제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G로부터 즉석에서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8. 11:27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슈퍼마켓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에쎄 체인지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IBK기업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담배를 건네받았다.
2. 2014. 11. 9.경 범죄 피고인은 2014. 11. 9. 03:52경 대구 북구 K에있는 L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던 중 옆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피해자 M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현금 2만 원, 문화상품권 1장, 농협 직불카드 1매, 신한은행 직불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