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08.4.29.선고 2007고단3258 판결
2007고단3258가.위증·2007고단5386(병합)나.위증교사·(병합)다.재물손괴
사건

2007 고단3258 가. 위증

2007 고단 5386 ( 병합 ) 나. 위증교사

2008 고단288 ( 병합 ) 다. 재물손괴

피고인

임00 건축업

주거 대구 달성군 가창면

등록기준지

검사

이성식

변호인

변호사 ( 국선 )

판결선고

2008. 4. 2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

1. 피고인은, 사실은 2005. 6. 6. 경 경북 칠곡군 주식회사 OO쇼핑 건물을 침입할 당시에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던 위 OO쇼핑 대표이사 김00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2007. 5. 16. 15 : 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제31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에서 2006고단 제00호 위 김00에 대한 위증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재판장의 “ 건물의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건물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증인이 피고인에게 뭐라고 하였는가요 ” 라는 질문에 “ 증인이 유치권을 근거로 돈을 받으려고 들어 가자고 하니까 피고인이 무슨 글인지 하나를 써주고 들어가라고 하고는 열흘 후에 배○○ 쪽으로 확 돌아서서 증인이 황당하였습니다. ”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 증인은 피고인의 승낙을 받고 들어갔는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 라고 대답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

2. 피고인은 2006. 5. 초순경 대구 이하불상지에서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호 피고인 임00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주거침입 )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김OO ( 본건 위층사건으로 2007. 9. 6. 벌금 700만원 선고 ) 와 휴대폰 통화를 하였다. 그 통화에서 피고인은 김00에게 “ OO쇼핑 내 목욕탕을 무단침입한 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직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약 4억 5천여만원이 되고, 잘못하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는 입장에 놓여있어 너무 억울하다 ”, “ 네가 김해에서 올라와 왜관에 있는 OO쇼핑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관리만 맡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을 일을 너 때문에 회사가 망하게 생겼으니 도와 달라 ”, “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건물 내 목욕탕을 점거하였고 네가 OO 쇼핑의 대표이사로서 유치권 행사로 목욕탕을 점거하는 것을 증낙하여 주었다고 증언해달라 ” 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

김○○는 2006. 5. 12. 15 : 00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 176 - 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2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김○○는 검사의 “ 증인이나 OO 쇼핑 관계자들이 피고인이 그와 같이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 그 곳을 점거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는가요 ” 라는 질문에, “ 2005, 6. 경 피고인이 유치권이 있다고 하기에 증인이 유치권이 무엇인지 알아본 후 목욕탕에 들어오는 것을 승낙하였습니다 ” 라고 증언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2005. 6. 6. 경 OO쇼핑 건물에서 피고인이 OO쇼핑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며 그 대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위 건물 2층 목욕탕에 들어가 이를 점거할 때 김이 O가 이를 승낙하여 준 사실이 없다 .

이로써, 피고인은 김○○로 하여금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

3. 피고인은 2004. 3. 4. 경북 6필지에 있는 주식회사 00 쇼핑 소유의 건물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자 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05. 8. 하순경 위 건물에서 위 회사 소유인 건물 2층 목욕탕과 3층 찜질방의 출입문 7개, 창문 20개에 대하여 철봉으로 용접하는 등 하여 수리비 시가 22, 406, 300원이 들도록 각 출입문 및 창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 2항 : 2007고단3258호, 2007고단5386호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00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 00호 사건의 공판조서 및 김0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대구지방법원 2006고단 00호 사건의 각 공판조서 사본 및 배00, 배AA, 피고인에 대한 각 공판조서 사본

1. 대구지방법원 2007도 2044호 사건의 각 공판조서 사본, 김00에 대한 신문사항 사본, 변소요지서 사본

1. 배OO, 배AA, 김OO, 방00, 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배○○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김00, 배용근, 배00, 김00, 김이, 방0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배00, 김00, ,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공소장 사본, 약식명령 사본, 각 판결문 사본

1. 각 고소장 사본

[ 판시 제3항 : 2008고단288호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하00, 배00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하00, 배00 진술포함 )

1. 하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하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위증의 점 : 형법 제152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나. 판시 위증교사의 점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다.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이미 확정된 관련 판결문에서 적시한 구체적인 판시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들과 김QQ가 판시 제2항과 관련한 위증사건으로 법정구속된 후 그 항소심 계속 중에 밝힌 구체적이고도 세세한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유치권 주장의 남용과 이를 기초로 한 물리력 행사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측과의 오랜 분쟁으로 인하여 반대 이해당사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점, 판시 제2항 위증교사죄의 본범인 김00가 법정구속되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여 공범들 사이의 형평성을 기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판사 김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