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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663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31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6 고단 3278호 피고인 B에 대한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다음, 검사의 “ 증인이 피고인 B에게 트럭 열쇠를 건네주었는 가요 ” 라는 물음에 “ 아닙니다.

”라고 증언하고, 다시 검사의 “ 피고인 B은 검찰 1회 조사에서 증인과 볼보 덤프트럭을 훔치기로 약속하면서 증인으로부터 볼보 덤프트럭의 열쇠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은 피고인 B에게 볼보 덤프트럭을 훔치기로 약속하면서 볼보 덤프트럭의 열쇠를 건네준 것이 아닌가요 ” 라는 물음에 “ 열쇠는 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볼보 덤프트럭의 절취 범행 이전에 공범인 B을 만 나 그에게 그 덤프트럭의 열쇠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6 고단 3278호 사건의 제 1회, 제 3회 공판 조서 사본, B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사본, 녹취 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14, 20, 21, 27)

1. B에 대한 검찰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B, AC,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쪽지 사본, 현장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위증)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범죄로서 피고인이 형사상의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볼보 덤프트럭의 절도 범행을 B이 주도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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