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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72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14:00경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5329호 C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형사단독 재판장에게, 변호인의 “증인이 아까 그 D 그 사람 성기 만진 적 있습니까.”라는 신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당시 손님으로 왔던 D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있지요.”라는 신문에 “없어요.”라고 증언하였으며, 계속되는 검사의 “전혀 없습니까.”라는 신문에 “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러면 증인이 D과 키스를 한 사실은 있습니까.”라는 신문에 “어~, 정확히 기억이 안나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16.경 대구시 동구 E건물 306호에 있는 ‘F’라는 상호의 키스방에서 손님으로 온 D과 키스를 하고 손으로 D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듯이 아래 위로 만진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532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 D,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및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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