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15: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3609호 C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등에게 “2012. 4. 26. 해삼가공 단속 현장인 포항시 남구 D 소재 C의 집에서 C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경찰관이 ‘E과 C가 동업관계냐’고 물어 ‘아니다, 우리는 여기 세를 준 것 뿐이다’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가 피고인보다 먼저 위 단속 현장으로 들어갔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서는 “사실은 C는 피고인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해 있었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사실은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가 되는 이유에 관하여 설시한 전제사실에 불과할 뿐이므로,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등 참조). C가 단속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E과 C가 동업관계냐’고 물어본 사실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대구지방법원 2012고정480호 사건의 증인신문조서 사본(C) 중 일부 진술기재
1. 대구지방법원 2013노3609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1. 대구지방법원 2013노360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A)
1. 판결문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