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 고단1927 가. 위증
나. 위증교사
피고인
1.나.강00(721-2),무직.
주거 대구 중구 달성동
등록기준지 경남 합천군 야로면
2.가.나.김00(501주지스님
주거 대구 수성구 파동
등록기준지 경북 칠곡군 지천면
3.가.김□□(591행상
주거 경산시 백천동
등록기준지 영천시 임고면
4.가.전00(68건축업
주거 대구 서구 내당동
등록기준지 경남 거창군 가북면
검사
이성식
변호인
변호사(피고인강00을위하여)
법무법인담당변호사(피고인김00을위하여)
판결선고
2008. 7. 22.
주문
피고인 강00을 징역 8월에, 피고인 김00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김□□, 전00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40일을 피고인 김00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은 일본어강사, 피고인 김00는 승려, 피고인 김□□은 상인, 피고인전○○은 섀시 설치업을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강00은 2007. 12. 4.경 대구지방법원에서 2007 고정 ①0 상해사건에서 황○ O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내세울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강OO은 2007. 12. 5경 대구 수성구 파동 *** 소재 *사를 찾아가 평소 알고 지내던 그곳 주지 피고인 김00(일명 **스님)에게 약식명령서를 보여주면서 사건 상담을 하였다.
피고인 김OO는 피고인 강OO에게 피고인 김OO 자신이 즘인을 서고 또 가공의 증인을 몇 명 내세워 일을 처리해 주겠다고 하면서 즘인을 서 주는 대가로 지급한 돈 등 비용을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강OO은 피고인 김 OO에게 3회에 걸쳐 합계 300만원을 지급하였 다. 피고인 김 OO는 2008. 1. 8경 위 □사에서 피고인 강OO이 있는 자리에서 먼 친척인 피고인 김□□ 공사관계로 알고 지내는 피고인 전OO에게 사실은 그들이 피고인강00이 황○○를 폭행하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강00이 황CO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는 허위의 내용을 사실확인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또 그와 같은 허위의 내용으로 증언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김□□과 피고인 전00은 2008. 3. 13.경 16:00경 위 법원 별관 2호 법정에서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2단독 재판장 성경희 앞에서 제3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이 허위내용으로 각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강00, 피고인 김○○는 순차 공모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김○○는 피고인 강00과 공모한대로 2008. 3. 13.경 16:00경 위 법원 별관2호 법정에서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2단독 재판장 성경희 앞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2007. 8. 24. 11:00경 남문시장 인근 부림회관 골목 길을 지나 간 적이 있지 요라는 신문에 "예. 부림회관 4층 불자장애자 모임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봤습니다." "피고인이 '아' 하면서 넘어지자 위 화물차량이 섰고, 화물 차량에서 아줌마(황00)가 내려 넘어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지요"라는 신문에 "예", "가해자인 황○○가 사고로 넘어진 피고인을 위로하거나 돌보기는 커녕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기에 너무 어이가 없어 증인이 아가씨 (피고인)를 차로 치게 해 놓고 무슨 짓이냐고 황OO를 나무랐지요"라는 신문에 "예", "황00의 행동을 봤을 때 그냥 두었다가는 피해자인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당할 것 같아 증인이 피고인에게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라고 하였지요 "라는 신문에 "예", "혹시 피고인이 양산으로 황○O를 때리지 않던가요"라는 신문에 "황00가 넘어져 있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데 양산을 잡을 수 없지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황00가 나쁘다고 했습니다."라고 각 증언하고, 검사의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다짜고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던가요"라는 신문에 "예, 욕설을 했고 나쁜 년이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그때까지 피고인이 양산으로 황00를 때리는 것을 보았는가요"라는 신문에 "증인은 양산이 누구 것인지도 몰랐고, 당시 양산은 밖에 떨어져 있었고, 피고인이 양산을 쥘 여지도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사건 현장에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 하였다.
3. 피고인 김□□은 피고인 강00, 피고인 김00의 교사에 따라 2008. 3. 13.경 16:00경 위 법원 별관 2호 법정에서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2단독 재판장 성경희 앞에서, 변호인의 " '악' 하는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 피고인은 차에 부딪쳐 넘어져 있었고 황00가 차에서 내리더니 넘어져 있던 피고인의 목을 잡고 욕을 하고 있던 가요"라는 신문에 "예", "피고인이 사고를 당해 넘어져 있는데, 아줌마(황00)가 피고인의 목을 잡고 흔들며 욕설을 퍼붓기에 증인이 보기에 피고인이 너무 딱해 증인이 "아줌마차에 부딪쳤다"고 얘기해 주었지요"라는 신문에 "예, 병원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볼일 보러 갔습니다.", "피고인이 양산으로 황이를 때리지는 않던가요"라는 신문에 "그것은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각 증언하고, 검사의 "당시 피고인이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라는 신문에 "넘어졌다가 일어나 잡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받쳤는데 빨리 병원에 가라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사고가 났고, 황00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넘어져 있었나요"라는 신문에 "예, 처음에 봤을 때는 넘어져 있었는데, 잡고 흔들고 하니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빨리 병원에 가라고 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황OQ를 양산으로 때리던 가요"라는 신문에 "양산은 없었습니다. 안 때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양산이 없었나요"라는 신문에 "증인의 기억에는 양산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사건현장에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전OO은 피고인 강00, 피고인 김○○의 교사에 따라 2008. 3. 13.경 16:00경 위 법원 별관 2호 법정에서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2단독 재판장 성경희 앞에서, 변호인의 "증인이 길을 지나가던 중 '아악'하는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 피고인이 트럭 위부분에 부딪쳐 넘어졌는데, 황00가 차에서 내리더니 나쁜 년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넘어져 있는 피고인의 목을 잡고 흔들던 가요"라는 신문에 "예.", "증인 이 보니 황00의 행동이 하도 어이가 없어 아줌마(00) 차에 아가씨 (피고인)가 치였는데 그게 뭐하는 행동이냐고 참견을 했나요"라는 신문에 "예." "황00의 행동을 보았을 때 그냥 두었다가는 피해자인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당할 것 같아 피고인에게 아가씨 (피고인) 빨리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라고 하였나요 "라는 신문에 "예.", "피고인이 양산으로 황OO를 때리지 않던가요"라는 신문에 "차에 받쳐서 앉아 있는데 어떻게 때리 나요. 때리지 않았습니다."라고 각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황00가 차에서 내려 다짜고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욕설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지요"라는 신문에 "예". "증인은 당시 황00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신문에 "못 보았습니다. 점심식사 하러가는 도중이어서 피고인에게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황00가 험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있어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것인 가요"라는 신문에 "예", "그럼에도 증인은 피고인에게 명함을 주고 갔는가요"라는 신문에 "증인도 예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서 보기 안 됐기에 명함을 주고 간 것입니다."라고 각 증언하고, 재판장의 "사고 당시 피고인이 넘어져 있던 가요"라는 신문에 "예, 넘어져서 앉아 있었습니다.", "황00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하던가요"라는 신문에 "예", "증인은 피고인에게 신고하라고 하고는 명함을 주고 곧 떠났지요"라는 신문에 "예.", "당시 피고인이 황00를 때리던 가요"라는 신문에 "그런 적 없습니다.", "양산은 보았나요"라는 신문에 "보지 못 했습니다."라고 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사건 현장에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부분포함)
1. 통정사본 및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 (수첩 사본편철), 수첩사본
1. 대구지방법원 2007고정 4637 사건의 각 공판조서 사본, 피고인 김00. 김□□, 전00, 황00, **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통신자료 통보, 수사협조의뢰 (가입자 조회 요청), 통화내역
1. 약식명령 사본 정식재판청구서, 탄원서 1.김00,김□□,전00,의각사실확인서
1. 사실조회신청서, 사실조회서, 사실 조회의뢰에 대한 회신
1. 공소장 사본,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표시 조치
점검표, 교통사고 현장약도, 폭력 등 위반 피의사건 발생 및 동행보고, 폭력등위반 피의 사건 현장출동 상황보고서, 양산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황00,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피고인 강0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황00. **진술부분 포함)사본 1.상해진단서,상처부위사진,의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김00, 김□□, 전 00에 대한 판시 위증의 점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나. 피고인 강00. 김00에 대한 판시 위증교사의 점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다.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들)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김00)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김00)
양형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강00이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피고인들의 위증범행이 결과적으로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사정은 있으나, ① 대상사건과 같이 현장성이 중요한 폭력 사건에서 그 현장에 없었던 피고인 김00. 김□□, 전00 등이 마치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증인으로 나서서 죄책의 성립여부를 좌우하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로 증언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정이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태도로 구체적이고도 세세한 내용까지 거짓진술을 하여 위증죄가 상정하고 있는 행위태양 중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친분관계나 이해관계를 우선시 하고 증인으로서 마땅히 부담하여야 하는 진실에 대한 법적 의무를 무시하는 전형적인 위증 범행에 해당하며, 법관의 면전에서 미리 준비한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은 개연성 있는 허구내용을 변호인의 조력 하에 진실로 생생하게 경험한 것처럼 치밀하게 연출함으로써 계획적으로 심리를 방해하고 법관을 기망하려고 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허위 증언과 관련하여 상당액의 금품이 오고 가는 등 법절차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 점, ③ 대상사건의 진행경과 등을 살펴볼 때, 통화내역에 대한 추적 등을 통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와 적극적인 위증 내사의 진행이 없었을 경우,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조작해 낸 거짓된 행태를 진실이라고 끝까지 우기면서, 이 사건 범행을 순차적으로 모의할 때처럼 통속적이고도 때묻은 그릇된 견해에 터잡아 법절차의 준엄함을 폄훼하는 태도를 계속 취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사리에 부합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자신들의 거짓된 주장을 그 만두게 되면서 범행을 자백하거나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였다고 하여 실형선고 여부를 달리할 정도의 결정적인 양형 감경인자로 삼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형사사법 절차의 준엄함을 심히 훼손하는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