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투자원금 상당인 1억 5,000만 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 10. 27.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0. 5.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모두 매각되어 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가단6538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4. 12. 그 부동산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말소되어 더 이상 그 말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2011. 5. 4.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와 D은 공모하여,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E으로부터 2억 원의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받은 것처럼 근저당권 양도증서를 작성하고 2010. 10. 8.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근저당권 양도증서를 제출하면서 허위로 권리변경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마.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11. 5. 18.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1순위로 근저당권자 D에게 2억 원을, 2순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자 피고에게 22,853,57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