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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6.11 2014가합11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투자원금 상당인 1억 5,000만 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 10. 27.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0. 5.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모두 매각되어 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가단6538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4. 12. 그 부동산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말소되어 더 이상 그 말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2011. 5. 4.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와 D은 공모하여,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E으로부터 2억 원의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받은 것처럼 근저당권 양도증서를 작성하고 2010. 10. 8.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근저당권 양도증서를 제출하면서 허위로 권리변경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마.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11. 5. 18.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1순위로 근저당권자 D에게 2억 원을, 2순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자 피고에게 22,853,57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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