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 C에게, 2005. 6. 20. 5억 원을, 2005. 7. 19. 5억 원을, 2005. 10. 19. 1억 원을, 2005. 10. 25. 5,000만 원을 각 변제기 2005. 12.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대여금 합계 11억 5,000만 원을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변제받지 못하자 2006년 8월경 C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그 조사과정에서 C로부터 합의요청을 받았다.
다. 원고와 C는 2006. 11. 21. 원고가 C로부터 위 대여금 원금에 이자 등 2억 원을 합한 13억 5,000만 원을 지급받되 그 중 1억 5,0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12억 원은 변제기를 2007. 7. 31.로 하며 담보로 피고 명의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다. 라.
C는 2006. 11. 21.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 명의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22.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70728호로 2006. 11. 2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6. 11. 21.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면서 C의 원고에 대한 12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인수금 1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의 남편인 C의 원고에 대한 12억 원의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