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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18012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5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5. 14....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 C이 피고의 형 D한테 4,5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한 후 실제로 위 금원을 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지 않았는데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는 피담보채무가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제5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이 2009. 5. 20. E와 사이에 남양주시 F 일원의 토지개발과 관련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C 자신이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주식회사”라 한다)로부터 지급받는 1억 2,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합의한 사실, ② C이 2009. 5. 20. 이 사건 주식회사와 사이에 남양주시 F 일원의 토지개발과 관련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C이 위 F 일원의 토지를 매수하는 업무를 맡되 이 사건 주식회사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사실, ③ C이 2009. 5. 20. 원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주식회사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과 액면금 2억 5,500만 원 및 4,500만 원인 각 약속어음을 작성교부한 사실, ④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5. 20.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날 채권최고액 2억 5,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이 사건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⑤ 이 사건 주식회사의 이사인 피고가 2009. 5. 20. 이 사건 주식회사에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⑥ 이 사건 주식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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