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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5나2041129
이행합의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4. 10.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C 제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억 4,300만 원(계약금 9,000만 원, 중도금 및 입주금 1억 5,300만 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2005. 9.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1억 5,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원고가 지정한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는 취지의 이행합의서(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5. 11. 4.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같은 날 G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따른 촉탁으로 마쳐졌다)와 같은 달 14. D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진 후, 같은 해 12. 3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과 동시에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이행합의서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시 원고에게 분양공급계약상의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 및 입주금의 담보를 위해 채권최고액 1억 5,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고도, 2005. 12. 30. 임의로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 대한 중도금 및 입주금 또는 그 금액 상당의 담보권을 상실하게 하였는바, 피고는 위 1억 5,300만 원에서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던 국민은행 평창동 지점에 대한 피고의 2005. 11. 28. 무렵까지의 대출금 17,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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