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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나1043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E과 D은 2011. 4.경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이하 ‘제2, 3항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그 주변 토지를 취득한 후 개발하여 처분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2011. 4. 21.까지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제2, 3항 기재 토지를 취득하되 그 등기명의는 D 또는 원고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21. 피고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소비대차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의 오빠인 C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제2, 3항 토지에 관하여 1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소비대차약정서에 서명날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1. 5.경 C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제2, 3항 토지에 관하여 2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소비대차약정서에 서명날인하였다.

마. 원고는 2011. 4. 22.경 제2, 3항 토지의 전 소유자로부터 2011. 4. 21. 매매를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청구취지와 기재와 같이 2011. 4. 22. 피고를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같은 날 제2, 3항 토지에 관하여 C를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1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1. 5. 9. 제2, 3항 토지에 관하여 C를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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