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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26 2015고단79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23:00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160 산 정현 교회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B 지구대 경장 C가 버스 정류장 의자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씹새끼야, 경찰새끼들이 그래서 안되는 거다

’라고 욕설하면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고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직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수사보고( 경찰서 내 주 취 소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나,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집행유예 중인 범죄는 음주 운전으로 이 사건과는 내용이 다른 것인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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