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62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21:40 경 부산 사하구 C 앞 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고 있었다.
그 때 별건 112 신고 출동을 처리하고 순찰차로 돌아가던 부산 사 하경 찰 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시비를 제지 후 택시기사를 보내고,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수 회 권유하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들 조사해 라, 너 거들 그냥 못 보낸다 "며 욕설을 하면서 경위 E 등이 순찰차에 승차하지 못하도록 문을 잡으며 경위 E의 팔을 한 대 때리고 양손으로 손목을 잡아 찰과상을 입히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