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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6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4. 04:17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버스 정류장 의자에서 D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고 ‘ 야 이놈아 30초 안에 앉아 라, 앉지 않으면 너는 힘들어 질 거다

’라고 하며 발로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왼쪽 손을 꺽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관련 사진, 범행 장면 휴대폰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2006년까지 벌금 전과 4건이 있고, 그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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