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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2 2017고단17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7. 22:40 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96에 있는 부영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이동 중이었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 동생이 납치되었고 남자와 다투는 소리가 들린다.

” 고 허위 신고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B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C에게 팔짱을 끼며 팔을 강하게 눌러 C이 팔을 빼자 손바닥으로 C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짓신고를 하여 경찰 인력을 낭비하게 하고 나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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