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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13 2017고단14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7. 2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549번 길 6( 하단동) 칠 산아파트 앞 도로에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을 하는 부산 사 하경 찰 서 C 소속 의무경찰인 D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정차 하여 음주 측정에 응하였으나, 무면허 운전이 탄로 날까 걱정된 나머지, 승용차를 급하게 출발시켜 마침 피고인 상대로 음주 측정 중인 위 D의 손목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창틀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 하다 음주 측정 중인 경찰관의 손목 부위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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