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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3 2018고단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0. 06:0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파출소 앞에서, 잠이 든 피고인이 택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부산 사 하경 찰 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잠이 든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위 D에게 " 씨 발 놈 아, 야 이 개새끼야, 니 몇 살이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2회 잡아 밀치고 몸으로 위 D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년 간 1회의 벌금형 전과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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