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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2 2019노637
현주건조물방화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이하 모두 가리켜 ‘성범죄’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제1항에서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취업제한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

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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