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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23 2019노1164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으로 줄여 기재한다)에 대한 주형 및 부수처분으로 재범 위험성이 방지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피고사건 부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통칭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제1항에서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취업제한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는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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