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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2 2018노3061 (1)
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의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보호관찰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관찰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사건 부분은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라.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마. 취업제한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강간상해의 점을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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