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판 결의 범죄 사 실란 제 6 항 5 행 및 제 7의 가. 항 1 행의 각 ‘2016.’ 을 각 ‘2015.’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다만 피해자 L에 대한 범죄 일람표 (3) 연번 1번 내지 5번 기재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다만 ①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범죄 일람표 (4) 연번 1번 내지 9번 기재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②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범죄 일람표 (4) 연번 10번, 11번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