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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6 2017노92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2번, 제 5번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위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K 나 O에게 고의 사고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지급 받은 폐 차비 일부는 동승자인 피고인과 무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장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번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위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번 ‘ 범죄사실 ’에 ‘ 피고인은 AH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시설물인 가로등을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가로등을 충격하여 피고 인의 차량과 가로등이 파손된 것처럼 하여 보험금을 편취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 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바, 이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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