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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1.08 2018노2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무죄부분 사실 오인) 검사는 항소 이유서에서 “2018 고합 39호 공소사실 제 2 항 중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4 번에 대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3 항제 15조 제 2 항 제 3호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기소하였음에도, 원심이 연번 1번 ~3 번에 대해서는 동법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제 2호로 기소되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고, 연번 4번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고 주장하였으나, 2018. 8. 22. 자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면서 아래에서 보는 공소장변경 부분과 같이 연번 1번 ~4 번에 대해 동법 제 15조 제 2 항 제 3호만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기소 취지를 명확히 하였는바, 동법 제 14조 제 3 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위 항소 이유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원심은 2018 고합 29호 공소사실 제 2 항 중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3 번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기소 취지와 달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제 2호를 적용 법조로 기소되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장변경 관련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2018 고합 39호 공소사실 제 2 항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4 번 부분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3호만을 적용 법조로 기소한다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또한 위 공소사실 제 2 항 중 “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선료로 교부 받았다.

” 부분을 “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5번부터 7번까지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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