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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9 2017노1245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 일람표 1 연번 2 기 재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및 판시 범죄 일람표 2 연번 2 기 재 AZ 명의의 계좌와 관련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AZ을 알지 못하고, 판시 범죄 일람표 1 연번 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Z으로부터 AZ 명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범죄 일람표 2 연번 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Z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497만 원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B은 2017.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에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 법조 중 ‘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고, 공소사실 중 ‘ 피고인 B은 2017.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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