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당 심 제 4회 공판 기일에 제 1 원심판결에 관한 기존의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의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항소사건의 병합 결정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각 항소가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1 원심판결 관련 공소장 변경 또한,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제 1 원 심판 결의 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미수의 공소사실 중 각 피해자 부분을 다음의 표 기재와 같이 기존의 T 등 명의를 도용당한 개인에서 대출금 및 문화 상품권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D, 주식회사 BB 등의 각 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사건 번호 기존 공소사실의 피해자 변경된 공소사실의 피해자 2019 고단 1511 B(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 D AB(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2) D C(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3) D AC(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4) D 2019 고단 3130 I D 2019 고단 4774 T( 제 1 항) D T(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 주식회사 BC T(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2) 주식회사 BB T(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3) 주식회사 BB T(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4) 주식회사 BB 2020 고단 832 Y 주식회사 BB 및 주식회사 AA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 데 위 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