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20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18:40 경 서울 강서구 C ‘DPC 방’ 77번 좌석에서 피해자 E(19 세) 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컴퓨터 책상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 레 종 블루’ 담배 1 갑을 절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6. 9. 27. 경부터 2017. 11.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20,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검찰)

1. E(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피해자), F( 범죄 일람표 연번 2번 피해자), G( 범죄 일람표 연번 3번 피해자), H( 범죄 일람표 연번 4번 피해자), I( 범죄 일람표 연번 5번 피해자), J( 범죄 일람표 연번 6번 피해자), K( 범죄 일람표 연번 7번 피해자), L( 범죄 일람표 연번 8번 피해자), M( 범죄 일람표 연번 9번 피해자), N( 범죄 일람표 연번 10번 피해자)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발생보고( 절도)

1. 수사보고 (PC 방 업주 탐문)

1. 수사보고( 발생장소 및 주변 CCTV 분석)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 현장 임장수사 및 CCTV 확인수사)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등 수사)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피해 통보 표 상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0회나 이르고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해 PC 방에 들르거나 절취한 물건을 판매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arrow